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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술] 상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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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정책조사연구원
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-01-29 14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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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 

-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개정(2023.12.19)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·수거·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하여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서식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은 관한 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​시행 하여야 함

-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폐기물 관리 부문의 법정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함

- 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 유관계획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상주시의 지역적·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 

2. 과업의 범위

 

가. 시간적 범위

 - 2025년~2029년

나. 공간적 범위

 - 경상북도 상주시 전역

 

 

3. 과업의 세부내용

 

 -​ 지역의 특성·현황 및 관련 법령·정책 검토

 -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검토

 -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및 관리현황

 -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

 -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






※ 연구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  - 대표번호 : 054-855-7779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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