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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술] 상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용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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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정책조사연구원
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-01-29 14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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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 

-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 하도록 되어 있음

- 환경부 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 및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-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는 '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'을 토대로 상주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

 

2. 과업의 범위

 

가. 시간적 범위

 - 2025년 기준 2024년 평가

 

나. 공간적 범위

 - 상주시 전지역

 

다. 내용적 범위

 - 성과평가의 개요

 -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

 - 기술적·재정적 지원 성과

 - 가점 및 감점





※ 연구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  - 대표번호 : 054-855-7779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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